2020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조회방법 총정리

2020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조회방법 총정리


국세청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이 올해 초에 국세청 기자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 및 소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일 그리고 조회방법에 대해서만 쉽게 알려드릴께요. 바로 신청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일단 2020 자녀장려금은 가구와 소득, 그리고 재산 요건이 맞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이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에 1가구당 한명만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19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자녀장려금: 4천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19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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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0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이달 27일부터 전자신청 할 수 있어요. 6월1일 이후 신청시 최종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아요.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미뤄지니 꼭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및 조회방법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다한 상태입니다. 장려금 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또한 2020 자녀장려금 조회방법 찾으 실 때 전자신청이 어려운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가능 합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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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0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6월1일까지 신청한자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8월에 지급하고요, 자녀장려금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장려금 신청 전 유의사항

국세청의 안내금은 장려금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안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는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서 다들 차질 없이 2020 자녀장려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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